군위군 택시요금이 오는 22일부터 인상된다.

군위군은 택시업계의 적정운송원가와 이윤보전 차원에서 지난 2009년 이후 4년만에 현행 기본요금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18% 인상 조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조정된 택시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은 2천800원이며 2㎞초과 주행요금은 145m당 100원에서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을 33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택시요금 복합할증율 63%, 심야할증 20%, 호출사용료 1회당 1천원은 종전대로 유지해 주민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 했다.

군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과 함께 택시업 종사자들이 승객에게 더욱 친절하고, 교통질서와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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