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이달말까지

포항시 북구청은 4월 한달 동안 장애인·국가유공· 다자녀 양육과 공공기관 소유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차량 4천100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북구청은 2011부터 2012년에 자동차 취득후 감면받은 차량에 대해 전산자료 확인, 소유권 변동사항 조사를 통해 등록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리 사항, 관련규정에 따른 실제 사용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에서 감면조건에 위배되는 차량은 즉시 추징할 계획이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3등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1~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도장애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과 다자녀 가구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으로 1대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를 경감한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