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변경 이달부터 적용… 시민들 “결과적으론 인상”
북부해수욕장 노상 무료 주차장도 면수 늘려 하반기부터 유료화

포항시의 공영주차장 요금체계가 이달부터 변경<3월19일자 7면 보도>된데 이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북부해수욕장 노상주차장까지 유료로 전환하려 하자 시민들이 돈벌이 정책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포항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포항시설관리공단은 올 2월 12일 공포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주차한 지 5분 안에 출차하면 요금이 면제된다. 또 시간대별 요금이 세분화돼 승용차와 1.5t, 15인승 이하 차량을 기준으로 30분당 500원씩 부과된 요금은 20분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이 부과된다. 단, 51분에서 1시간 사이는 1천200원이다.

2시간을 주차할 경우 종전 요금은 2천원이지만 현재는 2천400원으로 400원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다 포항시는 또 북부해수욕장 노상 공영주차장 면수를 2배 늘이면서 장기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북부해수욕장 해안도로에 상가 방면에 조성된 노상 공영주차장은 현재 132면. 포항시는 반대편인 해안가에도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장 면수를 266면으로 늘일 계획이다.

이 공사로 도로 1개 폭이 기존 3.5m에서 3.15m 줄어들지만 왕복 4차선은 유지된다.

특히 공사가 완공되면 빠르면 하반기부터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요금체계 변경은 민원의 주요 원인인 요금시비 해결하기 위한, 북부해수욕장 유료화는 만연한 일부 운전자들의 장기 주차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변경된 요금체계는 1~2분의 주차 시간을 두고 발생했던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1분을 주차할 경우 기존에는 30분(500원)에서 불과 1분이 초과해도 1시간 요금인 1천원을 내야했지만 변경된 요금체계에 따라 지금은 900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부해수욕장 유료화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노상 주차장이 전면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 상가 관계자들과 인근 주택가 등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 이모(50·북구 죽도동)씨는 “민원 해결을 위해 요금 체계를 세분화했다고 하지만 1시간 주차를 기준으로 볼 때 결국 요금이 대폭 늘어난 것 아니냐”며 “1시간 이상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1~2분 초과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 체계 전체를 변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시간 이내 주차 대상에 대해서만 변경해도 됐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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