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 2명 등 13명으로 심의회 구성…지원작업 본격화

포항시가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포항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산불 피해 주민 지원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일 발생한 산불로 용흥동·학산동·우현동 주택 91채가 불타고 주민 109명이 숨지거나 화상 등 인명 피해를 입었지만 화재는 자연재해에서 제외돼 임대법에 의한 세입자 임대료(가구 당 300만원) 지원 이외에 현행법으로는 주민들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포항시는 산불로 무고한 영세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지원방안을 강구한 끝에 `포항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14일 포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특별조례는 지난 9일 북구에서 발생한 산불화재사고에 적용되는 한시 조례로 피해 주민의 위로와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원금은 위원장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다. 위원회는 포항시 공무원 3명, 포항시의원 3명, 전문가 5명, 피해주민대표 2명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포항시의회는 15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각계각층에서 전달되고 있는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경북공동모금회)는 지난 11일부터 올 연말까지 `포항시 산불피해주민돕기 전용모금계좌`를 개설해 성금을 모을 예정이며 물품 접수도 한다.

모금 기간이 끝나면 지정기탁금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해 배분하고 일반모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기준 및 범위` 결정 후 배분할 방침이다.

모금계좌는 농협 705-01-190872과 대구은행 009-10-001247로 예금주는 경북공동모금회이다.

/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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