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 이용하면 쉬워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또 한 번 기회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1일 이후 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0년간 3만2천515명의 근로소득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84만원씩 모두 274억원을 추가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근로자 장 모(47세)씨는 동거하지 않지만 자신이 부양하는 처부모의 부양가족 공제를 놓쳤다가 2006~2010년도 부양가족공제 등을 추가로 신청해 지난해 937만원을 돌려받았다.

손희선 연맹 연말정산팀 간사는 “근로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면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다”며 “회사로 통보되지 않아 안심하고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