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회사 직원들은 업무상과실(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전 대표이사인 전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유독물 관리자인 임모 씨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인 여모 씨가 퇴사를 했음에도 후임 관리자를 임용하지 않은 혐의다. 회사 직원 박 씨는 현장인부 4명에게 염산탱크와 리듀서 사이에 맹판(염산유출 방지용 부품)을 끼워 넣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밸브배관의 나사를 풀게 해 인근 마공천으로 염산이 유입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청의 유독물 담당자인 김 씨는 지난해 10월19일, 소방서와 합동점검 시 유독물관리자 미임용 사실을 알면서도 적합으로 출장복명을 했고 고압가스 담당자인 권 씨는 수시 점검 시 고압가스관리자가 없는데도 문제없음 이라고 출장복명서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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