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주 상원 사상 처음

미국 뉴욕주 상원이 29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는 범죄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뉴욕주 상원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의 고통과 희생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토니 아벨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지 2주 만이다.

미국 주 의회 차원의 위안부 결의 채택은 1999년 캘리포니아주 하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주 상원에서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뉴욕주 상원은 결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20만명의 여성이 위안부에 강제 동원됐다”면서 “지난해 6월 뉴욕주에 세워진 `제2 위안부 기림비`는 위안부들의 고통을 상징하고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행위를 상기시키는 상징물이 됐다”고 밝혔다.

주 상원은 결의에서 “위안부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상원에 제출된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위안부 생존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주 의회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이 삭제된 수정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아벨라 상원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고 나서 위안부가 인신매매이고 범죄 행위로 일본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 “역사적 사실 규명과 인권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의 이철우 회장은 “상정 2주 만에 상원에서 신속하게 결의가 채택돼 기쁘다”면서 “결의 채택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뉴욕주 하원도 빠른 시일 내에 결의안을 채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욕주 하원에도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돼 있다.

이 회장은 “위안부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넘어 보편적인 인권, 특히 여성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 상원의 위안부 결의 채택 과정에서 주 의회 의원들에게 `위안부는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항의성 이메일이 전달되는 등 일본 측의 방해 공작도 있었다.

NHK 등 일본 언론들도 뉴욕주 상원의 위안부 결의 채택을 취재했다.

뉴욕주 상원에 이어 미국 연방 하원은 기존의 위안부 결의안을 보강한 제2의 결의안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