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도하다 대구시·경북도 가세
25일 주민설명회서 지정 이점 설득키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문제를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 가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팔공산자연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추진과 관련, 대구권 주민설명회를 오는 25일 오후 3시 팔공산동화집단시설지구 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지하1층 영상회의실)에서 가지고, 경북도도 조만간 경북권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시·도는 그동안 행정구역 별로 각각 관리해 오던 팔공산자연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시·도 담당국장을 비롯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관한 공동연구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실무협의회 협약에 따른 첫 번째 시·도간 상생 사업의 하나로 25일 팔공산자연공원 내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대구권역을 먼저 추진하고, 경북권역은 향후 별도 추진한다.

시는 이날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을 초빙해 그동안 지역 주민 및 집단시설지구 내 상인들로부터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각종 행위 제한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사찰 등 문화재의 경우 반경 300m 일대는 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 문화재 보존과 사찰에 필요한 건물의 신·증축, 사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행위가 가능해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팔공산 내 많은 사찰이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돼 현재보다 개발 행위가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팔공산 도립공원의 사유림 비율이 79%에 이르고 있고, 이들 지주들이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규제 강화를 통한 사유재산 침해를 우려해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모두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원 계획이나 허가에 관한 협의, 자연환경의 보전, 기타의 행위 제한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팔공산은 1980년 5월 13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됐고,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행정구역별로 관할권이 분리돼 전체 공원면적 125㎢ 중 경북도가 72%인 90㎢를, 나머지 28%인 35㎢를 대구시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각각의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로 지적을 받아 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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