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구미 KEC지회는 지난 11일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KEC지회는 이번 쟁의조정신청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노동부의 위법한 행정 해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2011년 7월 전국 최초의 복수노조인 (주)KEC기업노조가 설립됐지만 회사에 의해 설립된 친기업노조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 전원을 정리 해고하고 금속노조 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친기업노조를 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EC지회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교섭권을 인정받아 최근 7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회는 또 회사가 파행적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조의 진정성도 무시하려 해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기간은 지난 12부터 오는 21일까지라고 밝혔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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