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 판사는 “조씨의 범행은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관련된 추가 범행을 유발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경산시 진량읍에 마사지방과 대기실을 갖춘 휴게텔을 차린 뒤 타이 여성 5~6명을 고용해 2천8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뒤 1억4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