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4일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나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양 판사는 “조씨의 범행은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관련된 추가 범행을 유발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경산시 진량읍에 마사지방과 대기실을 갖춘 휴게텔을 차린 뒤 타이 여성 5~6명을 고용해 2천8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뒤 1억4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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