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허가 없이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이른바 호스트바 주점영업을 한 백모(45)씨 등 호스트바 업주 2명과 대학생인 김모(19)씨 등 남성도우미 4명 등 7명을 검거,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또 업주들에게 남성 도우미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일명 `보도방` 업주 강모(30)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호스트바 업주들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초반의 남성 도우미들에게 여성 고객들과 동석, 접대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보도방 업주 강씨는 도우미를 소개하고 1인당 한시간에 1만원씩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남자 도우미들은 노래방 및 주점 등을 하루평균 2~3곳씩 이동하면서 여성손님들의 유흥접객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외에도 노래방과 주점 등을 가장한 호스트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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