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5천만원 어음할인 후 지급 안하려던 악덕 기업주

석달간에 걸쳐 어음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어음소지인 13명을 무려 11차례나 허위 고소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악덕 기업주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수억원 상당의 어음을 시중에 할인해 사용한 후 어음 위·변조 신고 및 허위 고소로 어음금 지급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모 세라믹(주) 대표이사 윤모(66)씨를 무고,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4억5천만원 상당의 어음 16장을 할인해 사용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거래은행 및 수사기관에 변조된 어음이라고 허위신고하고 거래은행에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3월 유가증권변조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번 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내사직후 피의자가 도주해 수사가 중지됐다 지난달 22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피의자가 붙잡혀 다음날 곧바로 구속시켰다.

검찰조사결과 이번 건은 어음·수표의 거래관행상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한 뒤, 은행에 어음위·변조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면 지급은행에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되는 어음변조신고제도상의 문제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어음과 수표의 위·변조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된 후, 고소가 취소되면 `각하`처리되고 별도로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수사관행을 이용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으로 검찰도 악질적인 범죄로 보고있다.

실제 윤씨는 어음금 지급을 면탈할 의도로 어음 소지인들을 허위 고소해 일부 소지인들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는 등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건은 선의의 사람을 하루아침에 피의자로 만드는 등 악질적인 무고사범이다”며 “향후에도 무고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청은 올해들어 총 30건, 31명의 무고사범을 적발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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