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내년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된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로 정의됐다.

특정한 단체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