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46·선산·고아읍, 무을·옥성면·사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7년 설계용역비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었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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