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구 운전 허락한 20대 불구속 입건

술에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긴 20대가 형사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26)씨를 구속하고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김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토록 한 친구 이모(27·무직)씨를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30분께 대구시 동구 용계동 강변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상태로 이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주차된 18t 트럭을 충돌하면서 뒷좌석에 탄 이씨의 여자친구 강모(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수년 전 운전면허를 취득한 김씨는 이들 두 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조만간 차를 살 예정인데 네 차를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고 요청하자 이씨가 이를 허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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