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장학금과 재단 공금 등 거액의 교비를 가로챈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구속 기소된 유진선(52) 전 대경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유진선 전 총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경대 설립자이자 전직 총장인 유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교직원과 짜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국고보조금, 장학금, 교직원 특별상여금 등에서 모두 31억원의 대학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1999년 학교 건물 신·증축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빼돌려 구속기소된 바 있다. 유 전 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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