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 구속기소 前 전무 추가기소
전·현직 임원 7명으로 늘어

대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28일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2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자 부사장인 구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영천의 한 골프장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우건설 전무 조모(60)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은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동안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연이어 근무하며 회사가 발주한 46개 공사와 관련 있는 19개 하도급업체와 60여개 설계업체로부터 모두 25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낙동강 칠곡보 공사를 비롯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용역 2건과 하도급공사 1건 등 모두 3개사업에서 모두 13억1천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나서 차액을 되돌려받은 것은 물론 공사대금을 부풀리지 않은 사업에서도 리베이트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비자금 규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올 연말까지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