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돌발행동 제지 못해”… “복도서도 수차례 폭행… 보강수사키로”
원주에서 건설업을 하던 A모(49·경기도 이천)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안동경찰서 경제범죄 담당부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수년 전 당시 자신의 직원인 K모(60)씨가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를 했고, K씨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바람에 사건이 안동경찰서로 이첩돼 이날 대질조사를 받은 것.
A씨는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던 중 K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술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다소 틀리다는 것이 폭행을 당한 이유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조사가 계속 진행되자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런 상태에선 더 이상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이 먼 길을 왔는데 우선 조사부터 받은 뒤 민원실에 폭행으로 추가 고소하면 된다며 조사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것에 더욱 화가 난 A씨는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실을 떠났지만 이 과정에서도 K씨의 폭행은 이어졌다고 분개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폭행에 대해 추가로 고소한 뒤 인근 병원에서 다친 부위를 치료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피고소인의 돌발행동을 제지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동료직원들이 말린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이 조사실 외 복도에서도 고소인을 수차례 폭행한 흔적이 있는 만큼 보강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