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돌발행동 제지 못해”… “복도서도 수차례 폭행… 보강수사키로”

안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고소인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원주에서 건설업을 하던 A모(49·경기도 이천)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안동경찰서 경제범죄 담당부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수년 전 당시 자신의 직원인 K모(60)씨가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를 했고, K씨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바람에 사건이 안동경찰서로 이첩돼 이날 대질조사를 받은 것.

A씨는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던 중 K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술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다소 틀리다는 것이 폭행을 당한 이유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조사가 계속 진행되자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런 상태에선 더 이상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이 먼 길을 왔는데 우선 조사부터 받은 뒤 민원실에 폭행으로 추가 고소하면 된다며 조사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것에 더욱 화가 난 A씨는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실을 떠났지만 이 과정에서도 K씨의 폭행은 이어졌다고 분개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폭행에 대해 추가로 고소한 뒤 인근 병원에서 다친 부위를 치료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피고소인의 돌발행동을 제지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동료직원들이 말린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이 조사실 외 복도에서도 고소인을 수차례 폭행한 흔적이 있는 만큼 보강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광순기자

    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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