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백승정 무소속 후보의 친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4.11 총선과정 중 친형인 무소속 백승정 후보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승완(5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백승정 무소속 후보의 친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4.11 총선과정 중 친형인 무소속 백승정 후보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승완(5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