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백승정 무소속 후보의 친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4.11 총선과정 중 친형인 무소속 백승정 후보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승완(5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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