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불법사행성 게임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3)경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모(48) 경위, 뇌물 공여자인 게임장업주 김모(49)씨는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경사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게임장 업주로부터 오락실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수사결과 게임장 업주 김씨는 대구지역 오락실 업계에서 대부격으로 최근 4년간 10여개의 오락실을 운영하면서도 단속·처벌되지 않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오래동안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것은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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