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서만 230건 적발… “연말까지 단속 집중”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로 접어들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두 달을 교통특별비상근무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남·북부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총 230건(북부 140건, 남부 90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면허정지가 155건, 면허취소가 75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평균적으로 적발되는 건수(각각 60~70건)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교통특별비상근무 기간으로 설정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들어 포항지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부쩍 늘어났고 음주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현재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5천721건(북부 2천921건, 남부 280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천312건(북부 2천728건, 남부 2천584건)보다 7.7% 증가했다.

특히 음주사고는 더욱 심해 지난해 발생한 622건보다 14.9% 증가한 715건(북부 335건, 남부 380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2일 오후 9시30분께 남구 장기면 수성리에서 술에 만취해 1t트럭을 운전하던 이모(50)씨의 차량에 동승한 김모(42)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운전자 이씨는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처럼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 최근 연말을 맞아 동창모임, 직장내 회식 등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술을 마신채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차량수가 늘어나는 등 외부적인 요인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봤다.

이처럼 경찰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일제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운전자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도 강력한 음주단속으로 운전자들의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을 사전에 저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경보·박동혁기자

    윤경보·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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