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피해지원 턱없이 적어 농민들 `허탈`

【고령】 제16호 태풍 산바로 큰 피해를 당한 고령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 농작물에 대한 지원 규모가 턱없이 적어 농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수도작, 원예작물 등 농작물 손실을 입은 농민들은 일반재해보다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일반재해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해농민 이(45·개진면 신안리)모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혜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대파비 정도의 지원만 한다고 하니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또 “구미시 불산가스 피해농가들은 시가 보상을 한다고 들었는데 같은 특별재난지역인데도 이중 잣대를 댄다면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6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대폭 완화한 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기준을 없애 농가의 직접적인 수혜는 크게 줄어들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딸기 침수, 벼 백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과거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비교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효과를 거의 체감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6년 개정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대파대 85%, 농약대 100%, 농림시설 45%, 주택파손 40% 지원은 물론이고 2㏊ 미만 8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500만원, 50~80% 미만은 300만원, 주택 290만~500만원까지 지원했던 특별지원금 지원내용이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삭제됐다.

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지원은 줄었지만,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대폭 줄었다.

고령군에 따르면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농경지 및 가옥, 공공시설물 파손 등으로 113억4천958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군은 지난 9월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정부로부터 345억6천800만원(피해액의 77%)의 복구비를 지난 15일 확정통보 받았다.

태풍 농가 김(56)모씨는 “개정된 관련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완화해주고 사유시설의 피해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이긴 하지만, 모든 정책은 수혜자의 눈높이와 체감지수를 반영해 피해농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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