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일 장례식장을 짓도록 해달라며 경북 영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 및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천모(51)에게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장례문화가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변화해 장례식장이 반드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고가 방음장치 등을 통해 소음이나 부정적 장면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장례식장이 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며“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영천시 오미동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영천시가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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