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남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습 성추행한 미국인 원어민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16일 남자 초등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영어강사 M씨(5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해온 M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같은 학교 이모(11)군 등 남자 어린이 4명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M씨는 사건 직후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올 상반기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