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번 위원회에서는 공석인 부위원장을 원재천 한동대교수로 선임했으며, 2011년 12월31일 기준 정기변동신고자인 298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보고받았다. 이 중에서 신고금액 누락분 5천만원 이상인 2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하기로 심사의결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이고 엄밀하게 심사를 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