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포항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 대형유통매장(할인마트·백화점), 도매시장,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한다.

이 기간에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오인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등은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추석 이후에도 농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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