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0일 후진국의 신용카드를 위조해 물건을 대량 구입한 뒤 이를 되판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자 배모(2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공범 김모(26·무직)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0개월여동안 브로커에게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 거주하는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번호를 카드 1개당 40만~60만원에 구입한 후, 신용카드 114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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