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9일 음란 전단지를 이용해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이모(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음란전단지를 배포한 정모(45·여)씨를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0분께 북부해수욕장 주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출장안마`라고 적힌 음란전단지를 승용차와 상가에 배포하게 지시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두달여간 자신의 승용차에 음란전단지 3만여장을 싣고 포항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음란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이 있는 원룸과 모텔 등으로 고용한 여성 종업원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10만원 상당)의 일정부분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정씨 등 주부들을 상대로 일당 3만원을 주며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북부해수욕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오천 문덕 등 포항시 전역을 권역별포로 나눠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음란전단지를 주차된 차량에 끼우거나 상가주변에 배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음란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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