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인에 대해 검찰이 오는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소환장은 스즈키씨가 대표를 맡은 일본 극우정당의 도쿄 사무실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키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소녀상) 옆에 한글로 `타캐시마는 일본땅`, 일본어로 `다케시마(竹島·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단어)`라고 적힌 말뚝을 놓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사는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현장 상황이 담긴 동영상 분석도 끝낸 상태이다.

검찰은 스즈키씨가 오는 18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본 사법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하거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