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권총 등 적극 사용위험물 소지자 임의동행 조사

일명 `묻지마`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불심검문이 다시 강화되고 강력사건 시 시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가스총과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 권총 등의 경찰장비가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년간 거의 시행하지 않았던 불심검문을 강화하라는 공문이 내려옴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과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불심검문을 통해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6시간 이내로 조사를 벌이게 되고 검문시에는 불의의 기습이나 도주에 대비해 2명 이상의 경찰관이 함께 움직이게 된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심 검문을 강화할 경우 용의자를 모두 색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어 검문 대상자가 거부할 때 마땅한 제어 수단이 없는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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