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해 자신의 딸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부모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안복열 판사는 지난해 자살한 A양의 아버지 직장에 전화해 직원이 받자 `오늘 밤에 뒷목 조심하라고 전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