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외제차를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공모해 차를 훔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때 전도유망했던 두 운동선수가 법정에 선 것이 안타깝지만, 피해자를 신문하면서 그에게 다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 일이 더욱 안타깝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씨는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