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3일 남겨두고 기소 항소심도 적용 대상 배제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60·포항남울릉)이 결국 강화된 양형 기준의 적용을 비켜가게 됐다. 대법원의 선거사범 양형 기준 시행을 3일 남겨두고 검찰의 기소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일 최종 의결한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관보에 게재했다.

양형위 공고에 따르면 이번 선거사범 양형 기준은 다음 달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새로운 양형 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선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양형 기준 적용 시점 이후라 하더라도 시행 전 기소된 범죄면 그 항소심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기소시기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양형 기준 적용을 3일 남겨두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김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을 밝혀내 기소가 늦어졌다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마냥 기소를 늦추다가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니까 기소를 서둘렀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기소가 양형 기준 적용 전에 이뤄졌지만,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포항시의 한 변호사는 “어차피 양형 기준이 4·11 선거사범을 겨냥해 만들어졌다면 재판부의 재량으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다만, 걱정스러운 건 제수인 최씨가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빌미로 김 의원이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 의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현재 포항지청으로 송치돼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선거사범 양형 기준이 기소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포항지청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기각하긴 했지만,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중대 선거 범죄로 보고 있는 만큼 당연히 검찰의 목표는 김 의원의 당선무효”라면서 김형태 의원의 시간 끌기 우려에 대해선 “현재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건과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런식으로 시간끌기를 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1심 판결도 관심사다. 19대 총선에서 당선 유·무효 여부가 걸린 선거범죄의 1심 판결이 2개월 내 마무리되는 비율이 최근 들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도 “선거범죄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법원 방침”이라며 “특히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건은 더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방침대로라면 검찰 기소 후 이르면 6개월 이내에 선거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의 당선 취소 여부가 확정될 수 있게 된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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