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로… 선거홍보원 등 10명도

▲ 김형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 무소속 국회의원(60·포항남울릉)에 대한 수사가 약 6개월만에 종료돼 기소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유사사무소를 설치한 뒤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전화홍보원에게 수당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과 선거홍보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서울시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유사 기관을 설치한 뒤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경력을 홍보하는 대가로 전화홍보원과 관리 직원에게 각각 3천278만원, 1천850만원 등 총 5천128원을 수당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김의원이 자신의 명함에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부분도 `허위경력`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5차례에 걸려 출석 요구를 했지만, 김 의원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유사한 기관, 단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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