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민사상 책임 판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따른 기업지배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형사상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2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이건희 등이 비서실 등을 통해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CB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돼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상법 399조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감액할 수 있지만 피고 이건희의 경우에는 감액할 사정이 없어 감액하지 않고 불이익 변경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어 1심 선고 금액인 130억원의 배상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 전 에버랜드 주식 가치액이 1주당 22만3천659원이었음에도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이 7천700원으로 실질가치가 크게 낮았다는 점과 제일모직 등 법인주주들이 CB 인수를 포기한 상태에서 이 회장 자녀들이 이를 인수, 경영권을 넘겨받은 것에 주목했다.

결국, 대구고법은 에버랜드의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민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또는 비서실 지시로 제일모직 등의 주주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130억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재용씨 등 자녀가 최대지분을 확보하면서 회사에 97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가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때 대법원은“에버랜드 CB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의 인수청약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CB 저가 발행으로 에버랜드가 손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은 당초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가 지난 8일 또다시 법원의 사정으로 연기, 이날 열리게 됐으며 이후 이 회장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와 열람을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잇따라 거부해 소송 제기 4년10개월만인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이뤄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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