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선고

축구 동아리에서 2년여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대구 수성고 김모(15)군의 가해자로 지목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 (이흥락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가해자 김군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숨진 김군의 아버지가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여부에 대해 “그동안 살아가는 이유가 숨진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부부는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니다”며“가해자 김군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죄를 인정한 만큼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해학생인 김군은 이날 공판에서 얼굴을 숙이고 숨진 김군의 아버지 증언에 눈물을 흘렸고 판사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

가해자 김군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여에 걸쳐 피해자 김군과 축구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망한 김군은 지난 6월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인터넷 축구동아리 회원에게 문자로 남긴 뒤 인근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가해자 김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5일 오전에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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