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2천만원 챙겨

학교급식에 유명 한우를 납품키로 해놓고 수입고기를 섞은 육류업자의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한 후 해당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비리가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수사하던 학교급식비리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후 수뢰)로 지방경찰청 수사과 서모(42) 전 경사와 급식 납품업체 대표 현모(43·불구속입건)씨로부터 돈을 받아 서 전 경사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경사는 지난해 2월말께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계약과 달리 고급 한우 대신 수입육과 육우를 섞어 납품하고 있다`는 납품 경쟁업체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지 않고 2개월여만에 사건을 내사종결하고 나서 같은해 8월 업체대표 현씨의 군대 선후배 사이인 이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구·경북지역 16개 초·중·고교에 3.1t의 쇠고기를 납품하면서 0.8t 정도를 유명 한우보다 가격이 훨씬 싼 수입고기나 육우를 섞어 학교에 납품하면서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현씨는 또 사건 무마를 청탁하면서 이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고 서 전 경사는 소속 부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7일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 면직된 상태다.

경찰은 서 전 경사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있지만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함에 따라 이 부분과 급식비리 수사사실을 현씨에게 알린 점과 사전에 이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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