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

#1. 지역 A사업장

실시하지도 않은 직원들의 회식비와 차량 수리를 매월 주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반복 기재하고, 미시행한 직원 해외연수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했다.

또 식대보조금을 부당하게 비과세로 신고하는 등 총 1억 7천576만원의 사업 및 근로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2. B 사업장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처를 가상의 근로자로 등재해 경비 처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식대 및 출퇴근 교통비를 부적절하게 비과세로 신고, 사업 및 근로소득 1억 4천427만원을 축소 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박경순)는 17일 올 상반기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소득축소·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7개 사업장(혐의금액 8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신고 소득이 과도하게 부당·축소·탈루 신고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축소탈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대구지역본부는 2007년 이후 허위근로자 및 경비과다 계상 등으로 소득 축소·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38개 사업장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득 축소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직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와 사업소득의 성실신고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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