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북지원 55곳 적발… 돼지고기 `최다`

▲ 원산지 위반 냉동 돼지고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관원이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 아직도 여전히 원산지표시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여름 휴가철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련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5곳을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19곳은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 등 업소 36곳은 1천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통관 및 검역 정보 등을 활용해 수입 단계부터 추적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비자 단체를 참여토록 해 단속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방법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적발된 위반업소의 50%가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3건, 닭고기 1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등 소비단계와 중간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은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http://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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