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북지원 55곳 적발… 돼지고기 `최다`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여름 휴가철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련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5곳을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19곳은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 등 업소 36곳은 1천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통관 및 검역 정보 등을 활용해 수입 단계부터 추적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비자 단체를 참여토록 해 단속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방법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적발된 위반업소의 50%가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3건, 닭고기 1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등 소비단계와 중간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은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http://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