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電 유치 동의 효력상실 불구 면피 `급급`

속보=포항시의회가 효력 없는 화력발전소 유치결의안을 동의<본지 7월26일자 1면 등 보도>해주고도 동의안 철회는 커녕 사과조차 없이 면피에만 급급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25일 결의안 의결 당시 포항시 등으로부터 추진 주체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했고 지난해 부결된 MPC코리아홀딩스(이하 MPC)의 화력발전소 재추진 사실은 당일 정석준 의원이 전체 의원에게 제출한 MPC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MPC는 이날 의회가 유치결의안을 동의해주자 기다렸다는 듯 오후 지경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지역시민단체 등은 포항시의회가 의결할 당시 현대건설은 사업을 포기했고 MPC는 공식적으로 포항시에 관련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이날 동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가 의결할 당시 포항시에서는 화력발전소와 관련, 어떤 업체로부터도 의향서를 제출받지 않아 포항시가 추진중인 화력발전소를 전제로 한 포항시의회의 유치결의동의안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MPC는 의회가 동의해 줄 것을 미리 예견이나 한 듯 동의가 끝나기 무섭게 사업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시의회와 MPC가 사전에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찬성측 의원들의 유치결의 근거가 된 지난달 23일 김성경 부시장의 전체의원 간담회석상 답변도 시각차 가 큰 것으로 드러나 포항시의회가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부시장은 당시 답변과 관련, MPC는 포항시의회가 부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재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염두에 둔 답변이었고 그동안 포항시가 밝혀온 `포항시의회의 동의`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 정도였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에 결의한 유치결의안은 현재 MPC가 제출한 의향서에 따른 동의안으로 보기 어려워 MPC추진에따른 유치동의안은 별도로 의회에서 의결해야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택기자

    이준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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