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한국전력 경주지점이 지난달 4월 현곡지역 수목전지공사를 무단으로 시행(본보 14일자 19면 보도)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경주 전역에 걸쳐 130여본의 가로수 가지를 무단 절단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한전 경주지점은 경주시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덕로 왕벚나무 39본 및 서라벌대로 은행나무 26본, 통일로 은행나무 24본 등 경주전역에 100여본의 가로수 가지를 절단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전 경주지점은 당초 경주시와 협의한 가로수 전정내역보다 많은 양을 무단으로 수목전지공사를 시행했으나 실태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지조사한 결과 절단된 상당량의 가로수가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단됐다”며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 고 말했다.

전기관련법은 “전기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식물 변경 또는 제거로 인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sh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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