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군수 이중근)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올해 5월23부터 2015년 5월22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토지등기부에 1필지 토지가 2인 이상의 이름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로써, 토지 위에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되며 현재 토지점유상태 또는 공유자 합의에 의한 경계대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타법에 토지를 분할할 수 없는 각종 제한규제를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승택기자

    이승택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