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최규진)는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1천715명의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를 위해 16일부터 차량번호판 영치에 들어갔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차량번호판 영치를 위해 과태료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차량번호판영치 사전예고를 하고, 올해 2월15일부터 4월17일까지 공시송달을 두차례 했으나 자진납부 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제까지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의식이 낮아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이번 자동차관련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번호판영치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은 물론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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