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증축하는 주택의 경우 기초적인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6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에 기초적인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지난 12일자로 제정·공포됐다.

조례에서 말하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소방시설의 비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감지기)는 실내에 불이 났을 때 빠르게 상황을 알려 불이 커지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로 별도 소방시설 공사 없이 실내 상부(천정)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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