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8일 김형태 국회의원이 제수 최씨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최씨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제수인 최씨가 2001년 6월께 서울 모 오피스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김 의원의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씨가 `김 의원이 남편의 사망 보상금 1억2천만원을 추가로 받아가 가로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김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씨가 뚜렷한 근거없이 이를 언론에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이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확인 결과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남편의 보상금 추가액 1억2천만원을 김 의원이 횡령했다는 근거로 “당시 남편이 다니던 직장 동료의 증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최씨가 얘기한 관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 “만나지도 않았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당시 최씨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버려 실제 추가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한채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지해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씨는 “성폭행 미수 폭로 이후 김 의원 측에서 먼저 `1억2천만원`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질문에 내가 알고 있는대로 얘기한 것 뿐”이라며 “고의성도 없었고 허위사실도 아닌데 경찰이 큰 관심 없이 대강 넘긴 것 같아 안타깝다. 남편의 직장 동료가 왜 허위진술을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아들과 정장식 후보측 선거운동원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김상현·김남희기자

    김상현·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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