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맡은 하나로 포항점·영덕 청소년수련원 피해우려

지난 26일 벽산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벽산건설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27일 이후부터 기업회생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어떠한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채권자들 역시 벽산건설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벽산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지역에서도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

벽산건설이 최근 시공사로 참여한 지역 대표 사업은 하나로클럽 포항점과 영덕 국립청소년수련원.

지난 4월 중순 문을 연 하나로클럽 포항점은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며 영덕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창포리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나로클럽 포항점은 하자보수 등에서 일정 부분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포항점 관계자는 “아직 벽산건설에 지급하지 않은 기성잔금이 남아 있어 조만간 하자보수팀이 내려와 현재 하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처리한 뒤 잔금을 최종 결제할 방침”이라며 “만약 벽산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밟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되긴 하지만 타 하도급업체에는 이상이 없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축 등 하자보수 기간이 최대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벽산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밟지 못할 경우 하나로클럽이 직접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공정률 30.5%의 영덕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공사.

이 공사는 326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6천219㎡(연면적 1만2천567㎡)에 센터운영본부(3층), 생활관(3층), 해양환경체험관(4층) 등을 짓는다.

그러나 시공사 부도 소식에 하도급들은 밀린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법원의 벽산건설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에 따라 자금투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청산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려 공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본사 지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하청업체에 주지 못한 미지급금을 파악하고 있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5월 하청업체에 기성을 지불했다”고 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 대표는 “벽산이 지난 5월 밀린 기성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받은 적이 없다”며 “법원이 기업회생신청을 받아들여 청산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3~9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그동안 공사에 참여한 소규모 하도급업체는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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