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봉씨는 1987년 12월2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전 2천730㎡을 상속받아 경작 중 1천299㎡는 도로로 수용됐으며, 위 토지 중 550㎡를 분할해 2008년 12월22일 용인시에 7억6천450만원에 수용 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자경농지 감면세액 1억6천899만100원을 적용했다.

관할세무서는 2009년 12월 경 위 농지에 대한 자경에 대해 직접 현지 확인을 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고 김씨의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신고를 인정했으나, 2011년 12월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위 농지의 양도 당시 농지 여부를 현지 확인 의뢰한 바, 용인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항공사진 판독결과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영농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나대지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처분 지시했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2012년 3월12일 김씨에게 수용감면 10%를 인정하고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부인해 양도소득세 1억9천552만8천310원을 부과처분했다.

김씨는 2012년 3월29일 위 토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로 계속해 농사를 지었던 농지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전(田)일뿐 아니라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을 한 바도 없으며 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토지로서 실제로도 농지였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관할세무서가 제시한 항공사진은 위 농지의 양도 당시인 2008년 촬영분이 아닌 2007년, 2009년, 2010년분으로 확인되는 점 ②공부 상 전(田)으로 되어 있고 달리 용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수용한 용인시청의 손실보상계약서에 지목이 전(田)으로 확인되고 가액을 평가한 감정서에도 전 이외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보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④위 농지가 분할되기 이전 모 번지의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농지(전·田)로 보아 분리과세된 점 ⑤위 농지 분할 전 모 번지를 임차한 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판넬 야적장과 위 농지가 경계로 구분되어져 있고 청구인이 경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지목을 전(田)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2-62·2012년 6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