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종전 만60세에서 만61~만65세로 상향조정됐다. 출생년도 기준 1952년생까지는 만60세에 받을 수 있지만, 1953년생부터는 출생연도별 4년 주기로 1세씩 더한 방식으로 65세까지 지급연령이 연장됐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정 소득(2012년 현재 사업소득 월189만1천771원/근로소득 월286만5천856원)이하이며, 본인이 연금 받기를 원하실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납부는 중지되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1953~1956의 경우 61세(노령연금)·56세(조기노령연금) △1957~1960의 경우 62세·57세 △1961~1964의 경우 63세·58세 △1965~1968의 경우 64세·59세 △1969년생이후의 경우 65세·60세가 된다. 단, 노령연금 수급연령에서 -5년 하면 조기연금 수급 가능연령이 된다.

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