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씨는 2008년 6월17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다가구주택 226.53㎡ 및 부수토지 165.3㎡을 취득했다가 2009년 3월5일 양도했는데, 위 주택의 보수공사비용 5천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4억7천만원, 양도가액을 6억3천만원으로 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관할세무는 신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해 주택보수공사비용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가공경비라 해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1년 7월7일 신씨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736만8천원을 부과처분했다.

신씨는 위 주택은 취득 시부터 노후화 된 것으로 2천만원을 들여 1차로 방 개조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나 그 후 장마로 인해 지대가 낮은 주택 안에 빗물이 가득 차, 알미늄공사(옥상방수·빗물받이처마)·빗물저장탱크 모터펌프 설치 등 3천여만원을 들여 2차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바,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해 계좌내역이 없고, 영수증은 받아뒀으나 현재 찾을 수가 없기에 공사업자들의 확인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하면서, 실제로 공사가 이뤄졌음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해 과세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0월4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2월2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신씨가 심판관 회의에 출석해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2008년 6월22일에 주영알미늄에 3천만원을 지급했고, 이 금원은 장부에 기재 된 것처럼 그 전날인 6월21일에 막내 고모에게 빌려줬던 금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장부의 기재내용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주영알미늄 대표 조승규가 공급가액 3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신씨가 여관을 운영하면서 매일 기록한 장부의 기재내용 중 주영알미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금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 된 양도소득세 중 947만3천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2중1205·2012년 5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