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매출 51% 넘겨 정상영업… 대형마트·상인 “취지에 어긋나” 반발

▲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 하나로클럽.
정부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포항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10일, 유일하게 하나로클럽 포항점만이 문을 열었다.

하나로클럽 포항점이 이날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점일인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농수산물 매출이 전체 매출의 51%를 넘겼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르면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있다.

대형마트이지만 합법적으로 앞으로 모든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포항시 경제노동과 관계자는 “올해 신규 개설된 하나로클럽 포항점의 경우 그동안 매출액 비중이 나오지 않아 의무 휴업 대상이 됐었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의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농수산물의 비중이 51%를 넘겨 포항시가 영업을 허가했다”며 “지식경제부 법령을 해석한 결과 신규 개설된 경우 한 달 동안의 매출이 기준을 넘더라도 영업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하나로클럽 포항점의 매출 비중을 분기별로 파악하고, 다음해부터는 연 매출액으로 따져 의무휴업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우선 취급·판매하는 하나로클럽 등장으로 포항시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포항점은 지역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용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수 작목반을 구성해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지역 농민의 수익을 보장해 지역의 농·수산민과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고 있다.

하지만 의무휴업 대상이 돼 영업을 할 수 없는 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반발하고 있다.

단서조항이 명확한 기준이 아닌데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포항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농수산물 구성비 51% 근거는 명확한 기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로클럽 데이터 제공에 기초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역에서 대형마트 한 곳만이 문을 열게 되면 장을 보려는 이들이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아닌 하나로클럽으로 쏠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 이창혁 사무국장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근본취지는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활성화인데 하나로클럽이 이처럼 정상 영업을 하는 것은 원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며 “한 달에 두번 하나로클럽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죽도시장을 향하는 주부들의 발길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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